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자로서, 장기요양 등급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
요양등급을 받을 예정이거나, 도움이 필요하신분
1. 입소 전 절차
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
→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
→ 입소신청
2. 입소 신청 절차
전화상담, 직접방문을 통한 입소상담
→ 입소신청
→ 입소
장기요양인정서(국민건강보험공단)
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(국민건강보험공단)
건강진단서(의료기관) -- 전염성 질환 확인 가능한 진단서
의사소견서(의료기관) -- 해당 질환에 관한 소견서
복용중인약과 처방전(의료기관) -- 현재 복용중인 약이 있을 경우
가족관계증명서(동주민센터)
주민등록 등본(이용자, 보호자)
신분증 사본(이용자, 보호자)
그 외 개인소지품 및 개인의료용품